이용안내

증명서 발급 안내

1899-3210

서류 발급 절차

  1. 01

    구비서류 확인

  2. 02

    진단서 발급

  3. 03

    수납 후 발행

구비 서류

*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(만 17세 이상)
  • ·

   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
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(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)
  • ·

    학생인 경우 : 학생증

  • ·

    학생이 아닌 경우 : 친족* 1인의 신분증과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서류 준비 (단, 의료보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 안됨)

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(만 14세 미만)
  • ·

  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
   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
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·

    신청인 신분증

  • ·

  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서류 준비
    (단, 의료보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 안됨)

  • ·

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• ·

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(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)
  • ·

    신청인 신분증

  • ·

  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서류 준비
    (단, 의료보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 안됨)

  • ·

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가 지정하는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• ·

    신청인 신분증

  • ·

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• ·

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  • ·

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가 지정하는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(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)
  • ·

    신청인 신분증

  • ·

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• ·

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  • ·

   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

환자가 지정하는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(만 14세 미만)
  • ·

    신청인 신분증

  • ·

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  • ·

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  • ·

   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

  • ·

   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